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성동구청)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하왕십리동 소재 텐즈힐1단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해 지역 내 금연아파트가 5개소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내 공용공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텐즈힐1단지아파트는 현판, 현수막을 부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한 후, 2019년 2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동구는 2017년 4월 행당역 풍림아이원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총 5개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8월에 추가 지정된 응봉동 대림강변타운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 종료로 오는 11월 27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에 참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