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노 종환
김 민정 기자/뉴스21일간 방송 통신
지난 9얼25일 새벽 부산 해운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故 윤창호군의 사건으로 온 국민이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과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5년 11년동안 음주운전으로 3번이상 적발된
사람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지난 한해 음주운전사고가 2만건이 발생하여 그로인해
6.8%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발의된 윤창호법에 의하면 2회 위반시 가중처벌과 음주운전수치를 0.03%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는 등 강화된 법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꼭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아닌 내 가족과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 및
그 가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에 회식자리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차를 가져가는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제2의 제3의 윤창호가 나오지않도록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
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