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이하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까지 보고하던 것을 기관장에게 직보함으로써 신속한 현황파악 및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긴급민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대상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했다.
대상이 되는 민원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 전문가 의견 등 위급한 증거가 첨부된 민원이다.
또한 기타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치단체 등에서 지체없이 대응 및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옹벽 균형발생 및 붕괴위험, 씽크홀, 산사태 및 하천범람 등에 관한 민원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긴급민원을 신고하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우선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기관장은 상황에 따라 처리부서에 현황파악 및 처리를 지시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인 긴급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실 및 직소민원실 담당자가 최초 긴급민원 접수시 빠른 초동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민원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긴급민원에 대한 기관장 직보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에 대하여 기관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