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2017. 12. 1.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시행 및 진출입로 9개소 설치공사를 위하여 통행속도를 제한하였던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구간(L=9.45km)을 시민 및 도로이용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60km/h에서 70km/h로 속도 상향을 한다.
인천대로는 2017년 12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기능 전환에 따른 속도하향 필요성과 진출입로 설치공사 시 공사차량 및 통행차량 간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속도 하향을 시행하였다.
이후, 2018년 5월 인하대, 주안산업단지, 방축, 석남 등 9개소 진출입로 개통과 주변도로 기능개선에 따른 안전표지, CCTV 설치, 교차로 신호등 및 신호체계 개선 등을 지난해 11월에 완료함에 따라 시민들이 인천대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되면서 속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 시의회,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이용자 및 시민의 관점에서 편리성과 효율성 및 편익의 증대와 진출입로 이용차량의 안전한 통행 등을 위해 속도 상향의 최소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70km/h로 속도를 결정하였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속도 조정과 관련 시행시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올해 3월경에 시행 할 예정이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은 “201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