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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밤, ‘주52시간 근로시간 관리기능’ 무료로 푼다
  • 박성원
  • 등록 2019-04-01 1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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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밤 서비스, 개인사업자 전면 무료화에 이어 법인사업자 대상 주 52시간 관리기능 무료 제공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철저한 근무시간 관리가 불가피한 기업 고객들의 요구 반영



중소사업자를 위한 출퇴근관리 및 자동 급여계산 서비스 알밤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푸른밤(대표 김진용)은 근로기준법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에 유료로 제공되던 주 52시간 관리 기능을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알밤 서비스는 직원들이 근무지 내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출퇴근체크를 하면, 관리자는 원격 실시간으로 출퇴근 알림을 받게 되며 출퇴근기록의 조회 및 보관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근무 스케줄 관리 및 주휴수당, 사대보험, 각종 추가수당 등을 포함한 자동 급여계산 등 다양한 인사업무를 효율화 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국내외 7만여 사업장에서 사용 중이다.


최근까지 알밤 서비스를 이용중인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부터 중소 사업장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서 근무시간 관리 기능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저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 등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실행으로 철저한 근로시간의 관리 감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푸른밤은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근태관리 및 근로시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및 대기업을 위주로 유료로 제공되던 엔터프라이즈 옵션인 ‘주 52시간 관리 기능’을 모든 중소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알밤 서비스에 무료로 추가 업데이트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알밤 출퇴근기록기 및 자동 급여계산기를 사용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설정하면 직원 별 최대 근무 시간이 52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초과 근무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총 근무시간의 기간별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주 단위가 아닌 몇 개월 단위로도 근무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탄력/선택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에서도 근무시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알밤 직원용 앱에서 관리자에게 미리 연장근무 승인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확인하고 연장근무에 대해 승인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다.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근무중인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직원에게는 연장근무 승인요청을 보내도록 하는 알림이, 관리자에게는 연장근무자가 있음을 알리는 알림이 가게 된다. 


연장근무가 허용되는 운송업, 보건업 등 특례업종의 경우에는,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직원이 최소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 양측에 알림이 가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무시간 관리에 편의성을 높였다. 


푸른밤의 김진용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이후, 알밤의 고객사들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기업용 기능을 제공해왔다”며 “사업자들의 인력운영을 효율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유료로 제공하던 추가 옵션 기능들을 무료로 풀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사업자의 인사 및 급여 관리 측면에 편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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