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보령시는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본·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법인이 12월에 결산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오는 4월말까지 빠짐없이 신고해야하며, 신고는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고,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서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안분대상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신고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지역 내 1500여 개의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신고 마감일까지 안정적인 신고가 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