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울산시
울산시는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이 이용자리스 차량의 취득세 신고를 사전 안내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하는 대상자가 리스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리스차량의 취득세 신고 납부 규정을 몰라 구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리스 기간이 만료돼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리스 이용자에게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9월중 발송하는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납세자 중심 맞춤형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안내 대상은 지난 2016년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올해 9월 이후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리스 차량이다.
해당 차량 이용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ㆍ군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중도에 리스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시 본청 229-2298, 중구 290-3132, 남구 226-3411, 북구 241-7272, 울주군 204-0162)에게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를 통해 지방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이중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법무통계담당관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으로 전화(229-2298) 또는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