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보령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956필지 토지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특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보다 지목변경 등의 영향으로 평균 10.86%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은 보령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읍면동 사무소,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고, 결정 및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산정한 것”이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검토해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금액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