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이미지 = 픽사베이]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아파트에서 15층 이하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대인은 인당 1억 5,000만 원, 대물은 10억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 등이다.
울산지역에서는 병영삼일아파트와 교동주공아파트 등 22곳이 해당된다.
보험 가입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1월 7일부터 바로 가능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특례기간이 있어 1월 7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 문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전화상담실(☎02-3702-8500), 구․군 재난관리부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메리츠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보험, 삼성화재, 수협, 엠지(MG)새마을금고, 현대해상, 케이비(KB)손해보험, 디비(D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엠지(MG)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거주자들도 재난
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