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 [사진제공 = 송파구]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도로점용허가 시 법 인식 부족으로 구민의 억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개선에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공공용지 도로에 대하여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주는 것이다. 부동산 양도‧양수 등 명의변경 시 건축물에 차량진출입시설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30일 이내 구청에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구민이 부동산 거래 시 법원에 등기절차만 하면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구는 밝혔다.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매입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구는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다양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3월부터 허가 및 승계신고 안내 문구를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에 기재한다. 건출물대장 서식 내 ‘그 밖의 기재사항’에 허가대상 건축물임을 알려 30일 내에 구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 규정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관내 차량 진출입 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1,657개소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승계신고 안내도 추진한다.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구는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스티커를 제작해 허가대상 건축물임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민이 도로점용허가 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스티커를 배부하여 차량진출입시설 입구에 부착하게 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허가 개선 사업을 통하여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