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 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 6월 30일(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 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