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울산시는 오는 5월 4일까지(12월 결산 법인 기준, 연결 법인의 경우 6월 1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 ~ 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군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