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울산시는 오는 5월 4일까지(12월 결산 법인 기준, 연결 법인의 경우 6월 1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 ~ 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군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