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기간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5,190건, 1억580만원이며 발생 사유별로는 차량소유권이전(5,900만원), 국세경정(3,2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등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3,295건으로 63.5%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상태이다.
제주시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일괄 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펼칠 계획이다.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스마트 위택스 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편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