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군함 파견’ 법적 검토 지속…국회 승인 가능성도 시사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안 역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의 승인은 존립 위기 사태 또는 중요 영향 사태가 발생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
▲ [제주시청사 전경]자동차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미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낼 수 없으며, 미부착 시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다.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위조방지를 위해 후방 번호판의 왼쪽 접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1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1차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에 책임이 있는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훼손 및 분실됐을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