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울산시청 전경]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행분 자동차세를 5월 말까지 울산시에 납부해야 하는 정유사는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납기가 연장된 정유사의 주행분 자동차세 규모는 600억 원 정도이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이다.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ℓ당 375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정유업체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속히 경제 활력을 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연장하였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