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제공 = 제주시]제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하던 내용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용중지, 허가취소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축산농가 등의 경각심 고취 및 자구노력을 유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제주시에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5월 중순에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되어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바,
한림읍 소재 A 농가와 B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인근 초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근 3년간 172건에 대해서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올해도 5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가축분뇨 무단배출, 축산악취 등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행정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