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이미지 = 픽사베이]울산시는 오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시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확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써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187개소, 유치원 96개소, 어린이집 56개소, 특수학교 3개소 등 총 342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