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제공 = 제주시]제주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 마련 및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예산의 68%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228개소·372면 중 144개소․222면(보조금 4억 1,140만원)에 대하여 조성 완료되었으며, 84개소, 150면(보조금 2억 6,960만원)은 9월까지 완료되어 총 6억 8,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사업 신청이나 사업 시행 등으로 예상했을 경우, 올해 사업 규모 및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19년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에,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었으나, 지난 4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20년 6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으로 총 150만원을 부과토록 개정 시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경우, 2018년 5억원, 2019년 5억원 지원을 통하여 337개소, 564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 예산 10억원 지원으로 400개소, 600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한 차고지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차고지증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고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