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3,962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92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200백만원 확보하여 연중 지원한다.
본 사업은 의료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팔‧다리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류 등 그 밖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하고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대상자가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동 또는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보장구 구입, 검수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2019년도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보장성 확대에 따라 일반형 수동휠체어에서 활동형과 틸팅형까지 추가 및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총184명에게 16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함은 물론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사용 여부 및 대여금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