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2026.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 주택 및 공동 주택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1과 및 ...
▲ [사진출처 = 대한항공 인스타그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외 여행이 급감하며 기껏 모은 마일리지가 써보지도 못하고 만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 3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지난해보다 96% 급감(6월 2주차 기준)하고 입국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0개 노선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두 회사와 협의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처음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순차적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공정위 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