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는 뷔페음식점에 대해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등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계도에 나선다.
최근 유통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18시부터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뷔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를 받게 되고, 해당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참고1】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뷔페로 업태 등록된 음식점 80여 곳을 중심으로 실제 뷔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 현장 확인하고, 해당 시설일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등 핵심방역수칙을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운영 형태(업태)는 신고 없이 수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은 제주시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핵심방역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