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울산시청 전경]울산시는 경남은행과 출산장려정책업무 협약을 통해 ‘뉴(NEW) 울산다자녀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를 오는 7월 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지난 2월 수립한 ‘다자녀가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시 조례상 ‘다자녀가정’ 기준과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발급 대상을 통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울산에 거주하고 만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발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면으로만 발급되던 방식을 개선하여 비대면과 대면 발급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 조례와 카드 발급 대상 간 상이한 기준으로 시민에게 발생한 혼선을 해소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