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울산 북부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개정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한 경우 점검 결과서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던 것이 7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되는 등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서는 강화된 개정 법령 미인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해당 시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8월 이후 자체점검을 해야 하는 전 대상에 대해 법령 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문자 및 유선 통보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