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 병 등) 및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백혈병 등)에게 도외병원진료 시 교통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도외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지원되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가능하며, 연간 1인당 최대 1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164명에 대하여 830회/9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7월말까지 141명에게 44백만원(예산 9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에서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