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울산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보육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신청기한이 오는 9월 14일까지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4만 3,338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43억 3,38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울산시는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서도 ‘출생신고’ 등으로 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지원금 지급 첫날인 7월 14일부터 9월 14일일까지(2개월) 이의신청을 통한 추가 지급 기한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7월 1일(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 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아직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