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업소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9~10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신고된 업소인 경우 규모외 영업 여부 등이며,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8월 현재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46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총 150개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63건 및 행정지도 87건을 실시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업소가 등록된 업소인지 여부를 제주시홈페이지 혹은 120콜센터를 통하여 확인 후 이용하도록 당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여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