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업소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9~10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신고된 업소인 경우 규모외 영업 여부 등이며,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8월 현재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46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총 150개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63건 및 행정지도 87건을 실시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업소가 등록된 업소인지 여부를 제주시홈페이지 혹은 120콜센터를 통하여 확인 후 이용하도록 당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여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