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8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181개 비상장법인이며,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101건에 5억 2,300만원을 추징하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법인 결산 서류를 요청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주간의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7조제5항 등)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시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하여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