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0년 재산세 과세자료 106만8천여건을 내년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2021년 종합적인 과세대장 정비 계획 수립을 시작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정확한 부과를 위해 연중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하여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비대상으로는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건물의 신․증축 및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과, 재산세(토지) 과세구분의 적정 여부 확인 및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등과 같이 세원관리 변동사항애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보다 정확한 세정운영을 위하여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재산세 중과세․감면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방세 시스템 내 과세자료 오류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산세대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