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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철저
  • 박영숙
  • 등록 2021-01-19 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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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키로 하는 등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철저한 자가격리자 현황관리와 자가격리자 지원, 무단이탈자 관리 등을 통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울산시가 지난해 1년간 관리한 자가격리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1만 6,404명으로 이 중 격리 해제자가 1만 5,253명이며 자가격리 중인 자는 1,15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 1만 6,404명 중 해외입국 1만 213명(62%), 국내 확진자 접촉은 6,191명(37%)이다.


해외입국자는 일평균 3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확진자 접촉자는 지난해 11월 ~ 12월 요양병원, 학교, 교회 등 집단 감염 발생으로 인한 지역 내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자도 11월에 1,822명, 12월에 4,253명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울산시가 관리중인 자가격리자 1,151명 중 해외입국자는 528명(46%), 확진자 접촉자는 623명(54%) 이다.


이들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설치율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92.9%(해외입국 93.8%, 국내발생 92.3%)로 전국 평균 92.6%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설치하고 있으며,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격리중인 가족 등을 통해 유선 모니터링과 전담공무원이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 격리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구형폰 소지자에 대해서는 앱이 설치된 임대폰을 제공해 자가격리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3월 28일부터 케이티엑스(KTX)울산역에 전세버스 4대와 공무원을 배치해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해외입국자를 자택이나 격리시설로 수송하고 있다.


지난해 총 9,462명이 전세버스에 탑승했으며 출발지는 광명역이 8,7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공항은 720명(2020년 5월 1일부로 운행 종료), 김해공항은 19명(지난해 12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1회 운행 중) 순이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 즉석밥, 즉석조리식품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 재난관리기금과 구호단체 협력 사업으로 총 4억 7,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6,600개를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단,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와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같은 법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난 4월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입국한 내·외국인은 제외된다.


지난해 지원기준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며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145만 7,500원이며 2021년도는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원 신청은 격리해제 후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지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1,847건에 대해 14억 6,90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울산시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수칙 안내 등 철저를 기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5건의 무단이탈이 발생하여, 자가격리자 누계 1만 6,404명 대비 이탈율은 0.15%로 전국 2.28%와 비교해 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실정이다.


적발된 총 25건 중 5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20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는 내국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된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엄중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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