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전주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환경오염사고 예방 위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공업단지와 하천, 오염물질 우려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설 연휴기간 전까지는 사전계도 위주로 집중 점검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순찰을 강화하면서 환경오염사고에 즉시 대응 가능한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키로 했다.
우선 시는 오염우심지역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자체 사전점검을 유도한다.
시는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나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 △비밀배출구를 통해 처리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유독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경고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습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불법행위 또는 환경오염사고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서(전주시 063-281-2312, 완산구 063-220-5332, 덕진구 063-270-633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