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남원시청 전경]남원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어촌민박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아니었으나, 최근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10일부로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하였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으며,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시설은 가입유예 특례기간 6개월이 주어져 2021.6.9.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남원시는 현재 정상 영업중인 농어촌민박업소 230여곳에 지난 1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읍면에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