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송파구청 전경]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정책으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지방세 불복 청구액 1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민원>세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송파구청 세무부서에서 지원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개별통지한다. 선정대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선정대리인 제도가 영세 납세자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