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홍성군청 전경]홍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군은 작년 12월 31일로 마감되었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을 상업용·영업용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대부요율을 5%로 적용받는 임차인으로, 코로나19 피해 입증은 감경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한 물적·시간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입증 없이 일괄 감면키로 했다.
이미 징수된 대부료 환급을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감면 대상자는 수시로 접수하여 환급할 계획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자 올해도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