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강동구청 전경]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5월부터 서울시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항공촬영 일제조사는 위법건축물을 적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7천 401건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으로 출장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구는 조사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되면 일정기간 내 자진으로 정비할 것을 명령하고 불응할 경우 원상회복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이란 위법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하여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토록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이 표기되고 영업허가, 인가 등이 제한된다.
또 지난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대폭 강화되어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가 상향(50% → 100%) 되었다. 감경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도 85㎡에서 60㎡로 축소되었으며,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 규정도 폐지되어 위법건축물 건축주의 부담이 크게 증가되었다.
강동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위법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조사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법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