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강동구청 전경]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관내 33개소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시행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는 ‘18.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지하차도 등 관내 33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5월 31일까지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흡한 대상은 보완 조치하여 안전관리규정이 적정하게 준수 될 수 있도록 처리 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 예방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로,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달라”며 “구도 관내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