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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미애 법무부' 윤석열 징계 정당했다
  • 조정희
  • 등록 2021-10-15 0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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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상ㅇ대로 제기한 징계청구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이를 보고받고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 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채널 A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도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면서 “(대검 감찰부에 의해)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해 감찰 업무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인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를 두고도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시작한 대검 감찰부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점,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찾아보겠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이미 두차례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말 이 사건 재판부가 본안 사건에 대해 판단하기 전 징계 효력에 대한 집행 정지를 결정했을 때와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윤 전 총장은 정치 입문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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