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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월급명세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안남훈
  • 등록 2021-11-17 1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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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사업주가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임금 명세서에 △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의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출근 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산출이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도 표기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SMS·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명세서 작성과 전송도 가능하다. 회사별로 마련된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열람·출력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과 행정력 등을 감안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임금 명세서와 유사한 임금대장 역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에 대해 작성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금 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영세 사업장은 법령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전날 관련 설명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며 "기업이 자체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개별 작성과 일괄 작성으로 나뉘며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영세사업장도 큰 부담 없이 임금 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 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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