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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3일 수원특례시, 어떻게 달라질까?
  • 박영일 경기남부 본부장
  • 등록 2022-01-11 16:08:00
  • 수정 2022-01-11 16: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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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시로 새출발하는 수원…사회복지 혜택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02012월 수원시청사에 특례시 법제화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113일이기 때문이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앞으로 수원특례시는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13일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3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A씨가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25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5천만원이 추가 공제돼 소득환산액이 166666원 감소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가 계속 중소도시였다면 월 13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았겠지만 수원특례시가 대도시로 인정받아 소득 증가 등 별도의 감액 요소가 없다면 급여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2천명 혜택

새로운 출발을 목전에 둔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데,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16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일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했지만,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덕분에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수원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난해 12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5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4100만원으로 8900만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진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원특례시에 속한 위기 가구가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의 합계액이 22천만원인 수원 거주 4인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전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6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를 활용해 대도시로 인정받은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2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특례시 원년 2022,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수원특례시로 인한 변화는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확대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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