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하남시가 7월 1일부터 소액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3만원 미만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전체 환급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6월 현재 하남시에는 3만원 미만의 소액환급금이 7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해 소액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는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이들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환급금이라도 납세자에게는 소중한 만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적극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급금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원관리과(☎031-790-581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