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마포구청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6월 30일까지였던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장 접수 기간에는 지원 제외업종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접수 때 지원이 배제된 기업체 근로자도 다시 재신청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1개라도 기재돼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기재된 제외업종이 주 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다. 6월 30일 전에 신청한 사람은 7월 31일까지, 7월 중 신청한 사람은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 기간은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될 시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mapounpaid@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을 보내거나, 팩스(02-3153-8599)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마포구청 일자리지원과(02-3153-8595)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분들께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을 회복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