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울산광역시‘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 3.28㎢가 2023년 5월 5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25만 호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입암리 일원을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발표하고, 지난 2021년 5월 5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역은 2023년 1월 2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울산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구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초과’에서 ‘60㎡초과’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초과’에서 ‘150㎡초과’로, 공업지역의 경우 ‘660㎡초과’에서 ‘150㎡초과’로 강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월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의 경우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