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연합뉴스 / BBQ 제공윤홍근 BBQ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BBQ 가맹점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가맹점주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가맹점을 방문한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을 협박했다”며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