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4월 6일까지 토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열람 대상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와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개별토...
▲ 사진=KBS NEWS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0명에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
어제(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나 유기 시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형법은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