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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행위자들에게 특혜논란
  • 장선화
  • 등록 2024-04-30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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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민들, 조용익 부천시장 고발할 예정





법을 수하고 올바른 행정을 실현해야 할 부천시가 오히려 불법 건축물을 앞장서서 조성하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부천 시민단체는 조용익 부천시장의 막무가내 행정으로 불법을 일삼고 직무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취재진은 부천시 조용익 시장에게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의해 답변을 기다렸다.

이에 조 시장은 16일이 지난 26일 답변서를 전달해 왔으나 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과 한치의 틀림이 없이 답변내용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첫째, 노점상 불법 전매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사법당국에 고발 의지나 대처가 있는 지와 사실확인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조 시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 라 함) 제2조 1항에 의거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 는 장소로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통시장법으로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사 인간의 임대차 등에 따른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상인회를 통해 노점에 대한 질서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벌칙)에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명시돼 있다.


둘째, 부천시 담당 주무관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묵인·방조하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불성실한 답변과 함께 악성 민원인으로 처리해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독단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약 7개월간 같은 내용으로 6회 제기됐던 것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3회 이상 반복민원에 해당하여 종결처리했다’고 했다.

확인 결과 해당 민원인은 불법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부천시의 답변은 차일피일 답변을 회피했고 같은 내용의 답변만 도돌이표로 돌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취재진에게도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오히려 민원인에게 악성 민원인으로 치부해 버리는 오만함까지 자행했다.

셋째, 중동사랑시장에 불법 점유해 있는 노점상의 부지가 부천시와 교육청의 부지로 확인됐고 상지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던 곳인데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 시 교육청과 협의가 있었는지와 통학로를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조 시장은 ‘중동사랑시장내 노점은 재래시장으로 인정되기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던 곳이며, 상지초 인접 도로(인도포함)는 부천시 부지로 전통시장법 제2조 제1 항에 의거 2005년 6월 24일 재래시장(인정시장)으로 인정된 곳으로 환경개선사업(1~2단계, 아 케이드 설치 등)을 위해 시의원, 상인대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 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추진됐으며 그 당시 보도(통학로) 관련, 전통시 장내 노점에 대한 대책 회의 시 상지초등학교(교장)에서도 참석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상지초등학교 인접 도로(인도)는 교육청의 부지로 학생들이 통학로 로 이용하던 곳이었으나 부천시가 협의 없이 전통시장으로 지정했고 이로 인해 노점상들이 학생들의 통학로를 무단 점유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안다”면서 “교육청 부지의 사용과 관련 부천시와 교육청 간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해와 조용익 시장의 답변은 신빙성이 없는 해당 담당공무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답변했다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넷째, 부천시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 속해 있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존권을 이유로 들어 단속을 할 수 없다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 인지와 양성화 할 방법은 모색하고 있는지 또한 중동사랑시장 내에 비가림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건축행위를 한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조용익 시장은 ‘일반도로의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도로법제117조), 행정대집행 (같은법 제74조)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내 노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및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지역상권의 활성화 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 도모를 위해 시장 내 조례 제2조(정의) 의거 노점이 아닌 점포 로 보아 도로법상의 단속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랜시간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전통시장은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는 시장 안의 도로 경계선(황색선)내에 대하여는 육성지원되고 있는 특수성도 있고 시장 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시장법 제65조 제4항 제4호(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에 의거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 한 질서 유지가 되도록 상인회와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법 제20조 제1항 제2호(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에 의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동사랑시장도 전통시장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천시가 주장하는 ‘전통시장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불법 건축물이 아닌 허가된 건축물이어야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에서 정하는 법률에는 전 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위한 궤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와 관련 부천시민들은 조용익 시장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감사원에 감사 요청과 함 께 ‘불법건축물 축조’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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