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그린웨이 ‘고덕천 라운지’조성, 고덕천교 하부 체류형 수변거점으로 재탄생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올림픽대로 고덕천교 하부의 유휴공간을 정비해, 고덕천을 중심으로 한강까지 이어지는 체류형 수변 문화공간 ‘고덕천 라운지’를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고덕천교 하부는 3년간 이어진 올림픽대로 확장공사와 시설 노후화로 활용이 제한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이 혼재돼 안전 우려가 제기...

도로 상에서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 이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봤던 기존 판례가 20년 만에 바뀌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백색실선은 진로변경 금지를 의미하는 안전 표지이지,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백색실선 침범을 중과실로 봤던 2004년 판례가 변경됐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