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했다는 판단인데,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실상 '가족면죄부'란 비판이 제기돼 왔던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1항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 등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됐고,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을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