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일부 콜센터에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 일당은 7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액수이다.
하지만,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도 안 돼 퇴사했는데, 그마저도 다 받지 못했다.
회사 측이 의무 재직기간 2주를 채우지 못했으니 교육비를 포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업 등의 콜센터에 취업할 때 일정 기간 교육생 신분으로 일하는 '콜센터 교육생'.
대부분 적은 일당을 받는다.
중도에 포기하면 교육비 전액을 주지 않는다는 공고도 눈에 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신분 때문인데, 심지어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 3.3% 세금까지 떼는 곳도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한 교육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 명은 최근 고용노동청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