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외대앞역 휘경로2길 ‘보행자 우선도로’로…“차보다 사람이 먼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외대앞역 역세권 생활도로인 휘경로2길 일대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며 제기돼 온 안전 우려를 줄이고, 걷기 편한 동선을 확보해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거리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대상 구간은 휘경로 10부터 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기본 형량은 최대 징역 10개월이나 벌금 800만 원이다.
그런데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은 최대 2년, 벌금형은 최대 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가중 사유는 후보자에 대한 중요 판단 사항이거나 전파성이 클 경우,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전파성이 높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과 연결된 중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지적했다.
가중 사유가 2개 이상이고, 두 발언이 각각 유죄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나 벌금 2,250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했던 것이다.
재판부가 벌금형보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2배인 징역형을 선택한 건, 그만큼 혐의를 무겁게 봤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와 비슷한 시기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항소장은 이번 주 중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