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2026.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 주택 및 공동 주택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1과 및 ...
▲ 사진=구리시청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35,548건에 59억원을 부과해 이달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부과·징수하는 자동차세는 이번 회차에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연세액으로 일시납했다면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031-550-2791)으로 문의하면 된다.